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일선 학교들이 새 학기 들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급식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규직은 정액급식비를 13만 원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원들에게는 동의도 받지 않고 급식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도시락을 싸온다고 하면 사유서를 적으라는 등 불안정한 고용을 미끼로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조리원들은 보통 배식 전 5분 만에 식사하거나 배식 후 남은 밥으로 식사를 하는데도 근무환경은 고려 않고 식비를 내라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특히,많은 학교가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을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물론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