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은 지난 13일 새벽 5시쯤 자신이 탄 택시 뒷좌석에서 정 모(21) 씨가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뒤, 스마트폰과 PC에서 함께 사용 가능한 SNS 서비스를 이용해 정 씨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는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특히 정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퀵서비스를 통해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약속 장소를 6차례나 바꾸는 등 인질극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은 이에 앞서 정 씨 휴대전화기의 유심칩까지 미리 제거했다.
정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군이 계속해서 약속장소를 바꾸자, 퀵서비스 배달원을 활용해 김 군이 나와 있는 현장을 추적, 검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