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현재 제곱미터 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은 450원으로 오른다. 또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현 5백 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천 제곱미터 이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기존 2.67의 2배인 5.34로 올렸다.
이를 종합해 대형마트에 부과될 교통분담금을 계산하면 제곱미터 당 천 335원에서 3천 471원(650X5.34)으로 2.8배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여수 시내 3개 대형마트가 부담하게 될 총 부담금은 현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전창곤 의원은 "한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한 대형마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과 인천, 광명시 등 10개 도시에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지만 전남도내에서는 여수가 처음이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코스트코 입점에 따라 추진된 것이어서 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 등다른 시군으로 여파가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