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정부가 밝힌 4.1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안인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은 사실상 폐기됐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천95가구(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의 4.1대책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557만6천864가구(전체 가구의 80%)보다 93만5천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천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천714가구로 늘어난다.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안 보다 수혜 대상이 14만4천600여가구 많다.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는 강남권을 포함할 것이냐 제외시킬 것이냐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어느 쪽이든 4.1대책에 비해 수혜가구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