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와 SNS 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참나물과 고사리,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