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관현 열사의 부친 박모(88)씨는 지난 2월 아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한하고 5.18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은 피고인 사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돼 이미 효력을 상실한 판결에 불과해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관현 열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박관현 열사의 행위가 무죄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박관현 열사는 지난 1982년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10월 12일 사망해 담당 재판부가 11월 12일 공소기각 결정해 판결이 확정됐다.
박관현 열사는 1980년 4월 9일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비상계엄령 장기화와 정부 주도의 개헌 작업 등에 반발해 같은 해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교내 등지에서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언론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대부분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형사보상을 받고 있지만 박관현 열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발목이 잡혀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