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위 ''은행수수료 관행''…철퇴 맞을까?

돈 빨리 갚겠다는데 ''수수료'' 내놓으라는 은행들 합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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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창업을 하기위해 모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로 2억원을 빌린 김모 씨(35,여). 이후 장사가 잘돼 최근 은행빚을 절반 정도 먼저 갚으려던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얘길 들어야만 했다. 대출약정기간 도래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한다는 것.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설명을 얼핏 들은 적은 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다보니 억울한 마음이 든 것이다.

약정 기간을 채울 경우 물어야할 이자 등을 계산해본 결과 김씨는 결국 수수료를 물더라도 빚을 갚는게 낫다고 봤지만 찜찜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남았다.

김씨는 "은행에 돈을 빌린 거니까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정이 생겨 미리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내는 기분"이라며 "은행들은 결국 자기 손해는 절대 안보겠다는 베짱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예처럼 은행에 돈을 빌렸던 고객이 추후 사정이 나아져 대출 약정기간 전에 돈을 갚으려고 할 때 은행측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요구한다.

약정기간 전에 고객이 돈을 갚을 경우 은행측은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사라지는 셈이 돼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 큰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대출액의 1.4~1.5%를 떼는데,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이 2011년부터 1년반 동안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51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 수수료 뿐 아니라 은행들은 ''''한도미사용 수수료''''라는 것도 챙기고 있다.

이는 고객이 약정한 한도만큼 대출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에 대해 물리는 수수료인 셈이다. 중도상환 수수료처럼 고객이 약정금액만큼 돈을 쓰지 못해 은행이 거둬들여야할 이자 수입이 줄어드니 수수료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측에 유리해 보이는 은행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각종 은행 수수료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발생비용을 넘어서는 수수료 이득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은행들이 발생 비용을 넘어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지 꼼꼼히 보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냐''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태스크포스까지 발족할 계획인 금융위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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