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남해동부 연안 확산

허용 기준치 최고 21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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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쪽, 부산시 연안에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 패류독소가 남해동부 연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일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 결과 통영시 사량도, 북만, 추봉도, 미륵도와 남해군 창선도, 울산시 서생면과 일산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 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마비성 패류독소가 남해동부 해안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남해군 장포와 거제시 구조라에서 창원시 송도,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 기준치의 21배에 해당하는 100g당 1천700㎍이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 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했다.

수산과학원 김지회 식품안전과장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남해 동부 연안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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