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규제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증여세는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됐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데 일감 몰아주기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의 거래인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추후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내부거래 관련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 주주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현행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같이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