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운전하다간 보험사기 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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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A(43)씨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차량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로 차를 몰고 간 A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를 해서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7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총 8181건, 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123억원, 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 중 30·40대가 205명으로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거의 절반인 177명(47.3%)이었다.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했다.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에도 682건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자도 111명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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