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컴퓨터'' 법원 상대 신종 파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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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파밍(Pharming)이 시도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파밍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내가는 신종 수법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김모(32·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압류와 추심 결정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인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전자독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독촉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30여만원을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씨의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고 김씨가 본 전자독촉시스템도 피싱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결정문은 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 전화번호와 직인까지 찍힌 채 주문과 청구금액, 이유가 실제 결정문처럼 기재돼 있는 등 감쪽같이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이 결정문으로 인해 자칫 잘못된 추심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광주지방법원 직원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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