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논문 표절'' 논란…뿌리째 뽑을 수는 없나

지난 5년간 논문표절로 처벌 받은 사례는 고작 83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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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들에 이어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도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문 사전 검증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매년 연례의식으로 반복되는 논문표절 의혹제기에 대한 부작용을 미연에 막기위한 장치도입이 급선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논문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어야만 각 대학 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에서 논문표절 심사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논문표절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고작 8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건에 그쳤을 정도로 정말 대학내에서의 논문표절 적발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문제의 심각성은 논물표절에 대한 사후처방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한 뒤 논문표절 문제가 터질 경우 임용취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약한 징계를 받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 저하는 물론 논문표절은 ''해도 된다''식의 도덕적인 해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학계 일각에서는 논문표절로 걸리는 사람은 운이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을 정도로 논문표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검증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각 학계별로 교수임용이나 고위공무원 임용시 그들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구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의 논문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검열을 위한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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