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강제 퇴원과 관련해, 26일 오후에 생명권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경상남도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강제퇴원 종용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환자와 가족들의 연명으로 된 긴급구제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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