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4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 정관용> 어제 이 시간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은 100% 위헌이다. 또 지금은 준전시상태로 보고 정부조직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죠.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반론입니다. 강기정 의원 안녕하세요?
◆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순서대로 이인제 의원이 먼저 얘기했던 게 지금은 북한이 연일 여러 가지 위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준전시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지금 북핵실험이나 정전협정 폐기 때문에 사실 위중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를 만약 준전시상태로 규정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정말로 준전시상태라면 지금 정부는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천재지변 또는 준전시상태 또는 여야 합의 이런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 정부조직법을 그렇게 준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서 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북한이 국지적 도발 같은 것이라도 한다면 지금 정부의 틀이 정확히 짜여있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 걱정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강기정> 저희들이 예를 들면 DJ 정부 때 총리 인준이 6개월 간 안 됐던, 당시 IMF 위기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일찍 이렇게 임명을 동의해 줬던 것도 있고. 지금 사실은 김병관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어중간하면 동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심란하고 33개 가지의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못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어렵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검증해야 할 장관이나 또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부조직법 문제는 특히나 더더욱 정말로 이렇게 나라 사정이 어렵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거의 다 된 99% 되고 1% 하나 남는, 그 점을 오히려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것이.
◇ 정관용> 양보하면 될 것 아니냐?
◆ 강기정> 네, 맞죠.
◇ 정관용> 양쪽이 다 서로 양보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웃음) 또 하나 이인제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는 지금 대의정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번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의 내용과 관련 없이 뭐든지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나면 5분의 3, 60%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때는 청문회법이 문제고 또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탓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18대 국회 그렇게 날치기, 직권상정, 폭력, 국회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좀 해 봐라. 그래서 애초에 여야 대화와 타협정신을 좀 발휘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법안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강기정> 이 법은 알다시피 통과 당시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이라고 해서 통과했고. 그것에 3분의 2라고 규정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 따지고 들면 헌법 사항이나 여러 가지 따지고 들면 더 따질 수 있는 건 있겠으나. 기본 여야의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물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라라고 거의 이게 강제로 만들어놓은 법이어서 양보와 타협이 되면 좋은데. 지금처럼 양보와 타협이 안 되면 국회가 그냥 식물국회처럼 계속 시간만 가는. 이 양상도 또 사실 문제 아닐까요?
◆ 강기정> 지금 식물국회가 된 것은 어떤 선진화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정부가 국회의 견해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어찌 보면 더 근원적으로 승자독식의 현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야당은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때 보였던 48%의 민심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하고 있고, 여당은 거수기의 노릇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냥 원안대로 해 주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권력구조의 본질의 어떤 변화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정관용> 얘기가 점점 커지는데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하면 이게 타협이 되는 건데 둘 다 양보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시간만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강기정> 국회를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 정관용> 그 점도 역시 상대방한테 양보를 요구하시는 그런 목소리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건 뭐 법학자들도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던데. 헌법에는 다수결원칙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특정해서 과반수를 넘는 어떤 의결요건 같은 것을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법이 문제가 되던 어쨌든 5분의 3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그러니까 그건 헌법적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헌법에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어떤 규정. 이런 것이 분명히 어떤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고요. 이 선진화법을 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당시 선진화법이 태동하게 된 어떤 합의정신, 이것을 먼저 봐야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위헌소송으로 헌재에 이 법이 갔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날 것인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 정관용> 이걸 새누리당 일각에서 위헌소송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지금 위헌소송해도 지금 헌재소장이 공석이고 두세 명이 공석이어서 심리가 안 열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말이죠. 그래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그것은 헌재의 결정을 보고 나서 당시의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통과했을 때 그 정신을 가미시켜서 당연히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헌재가 만약 위헌이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그 후에. 그 말인 거죠?
◆ 강기정>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이 헌재에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당시에 이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정신을 잘 지켜보는 것이, 되돌아보는 것이 1번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걸 되돌아보면 아마 헌재로 못 가져갈 거다, 이 얘기로군요. 그나저나 이번 주에는 처리가 될까요?
◆ 강기정> 지금 뭐 정부조직법, 그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면 거의 합의된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생각하는 방송장악에 대한 어떤 의도 내지는 우려를 특별법 형태로 해소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ICT진흥법, 이 기능법을 특별법으로 만들던지.
◇ 정관용> 맞아요. 양쪽 다 특별법을 내셨더라고요.
◆ 강기정> 둘 중의 하나를 합의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쯤 이제 서로 양측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국회나 특히 야당이나 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네, 알겠어요. 이제 지칠 만도 하죠.
◆ 강기정> (웃음) 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강기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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