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의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건설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5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는 장수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인증제''란 내력벽과 기둥의 비율, 이중바닥 적용 여부, 철근의 피복 두께 등 모두 26개 항목에 120점 만점의 기준점수를 부여해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장수명 최소기준(50점)은 현행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따른 최소등급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받는 40점 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이는 결국 아파트 초기 건축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관련해 장수명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건축비가 10%에서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아파트 내구연한 기준을 100년으로 잡았을 경우 기존 아파트는 3번 재건축을 통해 당초 건축비 보다 306%가 더 소요되지만 장수명 아파트는 해체 없이 2번의 리모델링으로 216%의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장수명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입주자들의 실제 비용부담은 기존의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장수명 아파트의 사후 관리(수선 유지보수)를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신규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내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영국 77년, 미국 55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전체 아파트 818만 가구(2010년 기준)의 38.8%인 318만 가구가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로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