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주 모 사학재단 교장딸 정교사채용, 공정성 논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재단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한 사학이 정규직 중등교사 5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소속 재단의 교장 딸을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학교법인 유은학원은 산하 광주동성중, 고와 여중, 여상고 등 4개 학교의 중등교사 정규직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국어와 전문상담, 물리, 상업정보, 컴퓨터 등 5개 과목에 각 1명씩 모두 5명을 최종 선발해 이번 3월 1일자로 임용했다.


과목별로는 국어가 35대1로 가장 많이 응시했고 다음은 전문상담이 9명, 정보컴퓨터가 8명, 상업정보와 물리가 각각 6명 등 모두 64명이 응시해 평균 1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은학원은 채용과정에서 산하 중학교 모 교장의 딸을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국어과목의 최종합격자로 뽑아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했다.

시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 인사실무 지침에는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제와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 이상 참여하되 1명은 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측은 임용시험 심사와 면접위원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김모 장학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위촉하는데 그쳤고 법인산하 학교장과 교감 4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딸이 국어교사로 최종 합격한 모 중학교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했는지와 자기딸을 국어교사로 채용해 주도록 제청했는지 여부 등 자체 명단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언론사 요청은 물론 시교육청 사학 인사팀의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유은학원의 정규직 교사 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김모 장학사는 ''''재단 산하 학교장의 딸이 국어교사로 응시한 사실은 물론 최종 합격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임용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7일 이내 관할청으로 보고토록 한 지침에 따라 ''''이번 주까지 정식 서면보고가 들어 올 것으로 보이나 교장 딸을 정교사로 채용했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인 학교에 자기 딸이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교장은 ''''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는바 없고 어떤 말도 해 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은학원은 이번 정규직 교사 전형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50점과 전공 지필고사 5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반영해 5배수로 선발한 뒤 2차 시험에서는 교수 학습지도안 작성 30점과 수업실연 70점으로 역시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러 다시 2배수를 선발했다.

3차 시험에서는 일반면접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로 1명씩을 선발했으며 학교법인 유은학원은 3차 시험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1일자로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한편 지난 1월 교과부의 감사에서 서울 강북의 한 사립 특성화고는 2010년 3월 영어교사 한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교장은 면접시험 등 주요 전형에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마지막 관문이던 공개수업에서 그는 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필기시험에서 1등을 한 다른 지원자에겐 최하점을 줘 자기 딸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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