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헌'' 결정, 행정수도 이전 탄력

헌법재판소 7대2로 각하 결정, "행정도시 수도로 볼 수 없고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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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대2로 각하 결정 내려

각하는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으며 국민투표를 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결정했다.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과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논리인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과 김효종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개정사항인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게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충남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충남지역은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특히 과천지역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도권 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간 반응이 엇갈린 것 처럼 헌법소원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리인단의 의견도 갈렸다.

청구인측은 헌재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면서도 헌재의 일관성 없는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정부측 입장을 인용해준 헌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충남지역과 수도권 지역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이 "수도 이전이나 분할''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법리적으로 청구인단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때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던 윤영철 소장과 김경일 재판관 등 4명은 이번 특별법이 관습헌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즉, 행정기관의 분산은 행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사안으로 수도이전 등 관습헌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행정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때와 달리 관습헌법에 위반됐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2명에 불과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의 변화에는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임명된 요인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 요인으로 작용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해 위헌판결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연말부터 공주·연기지역의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발표하고 이전 대상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세부계획도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지역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들 지역단체와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경우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정치적 공방은 곧 가라앉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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