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 등 법위반 대거 적발

1억원 넘는 각종 수당 미지급…직접고용 거부시 1명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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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천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하고 1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한 달 내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고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1명당 1,000만원씩 모두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마트는 또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1억 1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법위반 혐의도 일부 확인하고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오전 이마트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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