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대출을 빌미로 다른 예·적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전담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되며,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여의도 본원 1층의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도 본점 차원에서 각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집중 감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