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겸직금지 조항 어기고 사외이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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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시절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해 급여를 받고, 고려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오석 내정자는 원장의 겸직을 금한 KDI 정관을 위반한 채 지난 2009년 3월 13일부터 보름 동안 대우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875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서 6월까지 고려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강의료 333만원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 정관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고, 겸직을 하려면 KDI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 내정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또 현오석 내정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 등 공휴일에 판공비를 42차례나 사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판공비를 쓴 의혹이 짙다며,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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