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오석 내정자는 원장의 겸직을 금한 KDI 정관을 위반한 채 지난 2009년 3월 13일부터 보름 동안 대우인터내셔날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875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서 6월까지 고려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강의료 333만원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 정관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고, 겸직을 하려면 KDI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 내정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또 현오석 내정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 등 공휴일에 판공비를 42차례나 사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판공비를 쓴 의혹이 짙다며,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