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목성지구 양도세 부과 논란

산 아래 비닐 하우스 일대가 목성지구
광양읍 목성리 목성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양도세 부과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목성지구에 땅을 갖고 있는 일부 지주들은 19일 광양시장 앞으로 ''수용 개발 동의서 등에 대한 공개조사 요구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지주들은 목성지구가 지난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3년(2012년 12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강제 수용을 통한 용지 보상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주들은 "목성지구가 지정·고시 이후 3년 안에 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목성지구에 땅을 소유한 농민 등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텐데 개발 절차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나 적용될 양도세를 선량한 지주들이 양도차액에 따라 6%(양도차액 1,200만 원~38%(양도차액 3억 원 이상)나 내게 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18일 순천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양도세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주들은 이에 따라 목성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고 있는 개발 동의서 징구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받은 동의서는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72만 9천㎡(22만 평) 가량인 목성지구는 토지 소유자가 400 여 명으로, 개발 동의서는 소유자의 ⅔를 받아야 하며 현재 57%를 받아 ⅔인 67%까지는 10%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비닐 하우스 농사를 짓는 목성지구
반면 광양시는 목성지구 토지 소유자들 일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목성지구가 지난 2002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서 이후 3년(200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세를 내게 돼 지주들이 주장하는 지난해 12월 이후가 양도세 부과 기준 시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목성지구는 애초 광양시가 개발하려 했으나 사업비가 2천 여 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크자 ''LH공사''로 변경됐으며 LH공사도 포기하면서 현재는 ''부영''이 사업 시행자다.

목성지구 일부 지주들은 개발이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에 진정을 내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해 파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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