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수사 ''정치검찰 무리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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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70)씨가 최근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노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노 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업체 명의로 박연차 씨의 태광실업 소유 땅을 5억 7만 원에 매입해 33억 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1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고, 사실상 매출이 없는 회사로 타인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인 이모(47)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노 씨는 후배인 이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천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창원지검은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계기인 동시에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였지만, 이번 면소 판결로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검찰 스스로 제기했던 노씨의 거액의 뭉칫돈에 대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데 이어, 정작 핵심적인 혐의조차 유죄가 되지 못하면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3월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뒤, 노씨와 관련한 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급기야 거액의 뭉칫돈 의혹을 제기하고 노씨와 노씨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수사했었다.

당시 노씨측은 "노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검찰이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이 뭉칫돈 의혹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데 이어, 이처럼 노씨를 기소한 핵심 혐의마저 사실상 무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노씨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뭉칫돈 발언을 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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