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돌려받는다

ㅇㅇ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회원 고지 절차 등을 거쳐 3월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개정약관은 카드사가 미경과 기간을 계산해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약관은 또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했지만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카드론을 취급하도록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