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지난해 개선돼 시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꼽은 개선 사례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리 변동 내역은 사전 통보 받아야
계좌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므로, 부당한 금리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사 각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대출이자 선납 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나중에 연체를 하더라도 선납한 날짜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은 적극 활용하라
가계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체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급이 오르거나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가능하다.
◈ 대출모집인 자격여부와 모집수수료를 살펴보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및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 자격과 소속 등을 꼭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게 좋다.
◈ 장애인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전자금융수수료를 포함한 금융거래수수료가 자동 감면된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통신수단 이용해 보험금 간편 청구
생명보험회사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팩스와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17%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바뀐 자격 요건은 만 30세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천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운전자다.
◈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적극 활용하라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에서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 적발 통계 등 체계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펀드판매회사 미심쩍으면 갈아타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기관 확대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기존 5곳에서 모든 시중 은행과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