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문제사원 동향 ''1130''원칙으로 파악

이마트 전 간부,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 동향 파악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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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6일 이마트 본사와 지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했던 간부가 "1130원칙에 따라 문제 사원들에 대한 현지 동향을 파악해 인사 파트장에게 전달했다"고 직접 증언했다.

이 간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7일 익명으로 직접 출연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간부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직원사찰이 정말 있었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 "중간간부로 근무하면서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1130''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을 해서 현지동향을 파악한 다음, 인사 파트장에게 매월 말일 날 전달을 하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팀의 사원들이 집중관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기업 문화팀''은 본사 소속이면서 각 지역별로 담당 파견돼 있는 사원들로 구성돼 있고 본사 소속의 노조활동이나 사항 등을 감시하는 부서이며 미행을 담당했다"고 설명햇다.


감시 대상 직원에 대해, 이 간부는 "팀장들이 면담을 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원들은 전부 감시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사원 판명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회사에 불만을 갖는 사원들은 1차 사찰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같이 뭉치는 자리가 이어지면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특히 이같은 사찰이 지난 1997년부터 계속돼왔고 이마트 수지점에서 노조가 설립된 2004년부터 더 강화가 됐다고 증언했다.

신세계 이마트측은 문제 사원에 대해 밀착감시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서는 주변인물과 격리시키기 위해 ''원거리 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이 간부는 밝혔다.

이 간부는 문건을 만들고 사찰을 한 것이 사측 결정이 아니라 과잉충성한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마트측의 해명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직적 차원에 사찰활동 등 가해행동에 가담하게 된데 대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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