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의자 강모씨(46)는 1심때처럼 "범행당시 성폭행은 없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성폭행 관련 진술은 경찰의 회유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검찰에서 진술한 강간 자백내용이 구체적이며 합리성을 보인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경찰의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능과 나이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문제는 선고 직후에 벌어졌다.
재판부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석에 서있던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격렬히 항의했다.
강씨의 돌변에 법정직원 5명이 제압에 나섰지만 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계속 욕설을 뱉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강씨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오후 4시 감치재판을 열고,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결국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에게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며 감형을 바랐던 강씨의 노력이 재판부를 향한 욕설 때문에 20일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