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내세워 뺑소니 허위진술…4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자 내연녀를 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스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한 주택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모(12)군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과 법원에서 다른 운전자를 내세워 허위진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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