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외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종합)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 2개 업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3년간이다. 동반위는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만 가맹점 신설을 허용했다.


이전과 재출점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 점포를 열 수 없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다.

인스토어형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호텔 내의 출점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과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330만㎡ 이상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나 신상권(3,000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건설 또는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이 구분된 곳)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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