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받아 택시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함으로써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도심 도로와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등을 감안해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징수를 하다 한번이라도 걸리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택시 강도나 취객으로 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 플라스틱 벽으로 운전석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택시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운전석 보호벽''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