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발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 자료를 보면대구.경북지역 15개 사립대학과 2곳의 대학 부속병원이 학교회계에서 사학연금을 부담하도록 승인받았다.
대학별로 보면 대구 대학과 대구 사이버 대학이 모두 32억 8천 8백만원을 신청해 전액 승인받았고, 대구 한의대학교와 한의대 부속병원도 모두 47억 9천 1백만원을 전액 승인받는 등 9개 대학과 부속병원이 신청금액 전액을 승인받았다.
계명대학교(계명대,계명대 부속병원,계명문화대)와 영남학원(영남대,영남대 부속병원,영남이공대)는 각각 2백4십억 7천 2백만원과 3백 17억 5천만원을 신청했지만,이 가운데 계명대는 106억 2천 2백만원,영남학원은 102억 4천만원을 승인받지 못했다.
교과부는 승인 신청한 전국 98개 대학 가운데13곳은 신청액 전액을 취소하고, 50개 대학은 일부만 승인하는 한편,35곳은 신청한 대로 승인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학교회계로 부담을 넘기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올해부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