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소속 대학이 대신 지불하게 승인해달라는 98개교의 신청 가운데 13개 대학의 신청액을 전액 미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재단은 여력이 있는 데도 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떠넘겨 등록금 인상 및 학교회계 부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 결과 98개 대학이 총 2천411억원을 재단 대신 부담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3개교의 신청액 전액인 135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단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굳이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50개교에 대해선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고 전액을 승인한 곳은 35개교였다. 전체 승인액은 1천72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