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고종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당한데다 사건 이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살해하려 했던 피해 학생이 사망하지 않았고 절도죄를 두차례 저지른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고종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나주에 사는 초등생 A(8)양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