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 특사, 권한 남용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랐다"

"민간위원 다수 포함된 사면 심사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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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법률안 의결과 부처 보고 이후 권재진 법무장관이 즉석안건으로 상정한 특별사면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는 민생사면을 위주로 했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으며 역대 정권에 비해서도 비교적 적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친인척 배제의 원칙을 지켰고 저축은행 비리나 민간인 사찰 관련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5단체 추천 대상자 가운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고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또 고령자와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이 단행됐다.

이날 사면안은 오전 8시 20분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55명 명단
- 前 국회의장 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희태(前 국회의장, 제18대 국회 제2기)
특별복권 : 박관용(前 국회의장, 제16대 국회 제2기)

- 前 공직자·정치인 17명
①前 공직자 : 5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시중(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효재(前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
특별복권 : 박정규(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②정치인 : 12명
특별감형 : 김한겸(前 거제시장), 김무열(前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신정훈(前 나주시장)
특별복권 : 김종률(前 국회의원), 서갑원(前 국회의원), 서청원(前 국회의원), 우제항(前 국회의원), 장광근(前 국회의원), 현경병(前 국회의원), 이덕천(前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민호(前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

- 경제인 1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천신일(前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前 수산그룹 회장)
특별감형 : 이준욱(前 ㈜지오엠씨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권혁홍(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영치(남성해운㈜ 회장), 남중수(前 ㈜KT 사장), 정종승(㈜리트코 회장), 한형석(前 ㈜마니커 대표이사), 김길출(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유진(㈜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조현준(㈜효성 섬유 PG장)
특별복권 : 김용문(前 현대다이모스㈜ 부회장)오공균(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교육계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손태희(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특별복권 : 강기성(前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前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前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화계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정태원(㈜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언론계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종래(前 주간조선 출판국장)
노동계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해수(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시민단체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특별복권 : 이갑산(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 용산사건 관련자 5명

-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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