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24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 모두 기재, 민주통합당은 ''''부적격''''만 기재로 엇갈렸다.
이날 오전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자동 취소됐고 인사청문특위 활동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전날부터 예견됐다. 황우여 대표와 이재오 의원은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회적, 직접적으로 비판 발언을 했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정적 발언들이 상당수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청문위원 중 김성태 의원에 이어 안효대 의원도 부적격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청문위원 13명 중 ''''부적격''''이 8명으로 ''''적격'''' 5명을 압도했다.
이제 공은 인사청문특위의 손을 떠나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개회가 기약이 없는데다 직권상정시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강창희 국회의장 역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만큼 당이 대놓고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정''''이라며 ''''이 후보자 본인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7월 11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의 반대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보름 뒤인 26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면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불감청(不敢請) 고소원(固所願)''''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은 법적대응으로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CBS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빼썼고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해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