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흘만에 회사 공금 손댄 30대 女경리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물류회사 경리로 취업한 뒤 단 6개월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36, 여)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여 동안 자신이 경리로 일하던 종합물류회사의 소형금고에서 동료직원 몰래 현금을 몰래 빼가는 수법으로 모두 118차례에 걸쳐 3천1백만 원 상당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지 불과 3일만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미뤄,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뒤 위장취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천9백여만 원을 계좌이체로 건네받은 내연남 이모(52) 씨도 장물 취득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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