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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법정에 서게 된 언론자유, 왜 위기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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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기자 기소, 기자들의 취재활동 위축시킬 것
처벌보다는 자기검열을 강화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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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과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한 뒤 기사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최 기자 기소는 박근혜 당선인을 의식한 ''검찰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도둑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처벌하는 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고 언론학계에서는 최 기자에 대한 기소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최 기자의 보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법정에 서게 된 언론자유, 왜 위기상황인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기소를 했다는 것이냐?

=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진 기자''가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변찬우 1차장과 고흥 형사2부장 등이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뒤 기자들과 1문 1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변찬우 1차장에게 ''무죄가 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무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얘길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공익성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기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안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했느냐? 는 질문에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성 조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지만 기소유예를 할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최 기자의 행동 자체를 처벌 안할 만한 정당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기자의 보도 중 공익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X파일 보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나 이런걸 봐도 취재경위나 보도경위, 보도의 목적, 시급성 등 복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취재라면 아무리 공익성이 강해도 불법의 상당성이 인정돼 불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 할 경우 어디서 자료를 훔쳐 실정법 위반해 보도하는 것도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X파일 경우도 상당한 공익성이 있는 사안인데 본인 녹취 아니고 다른 사람 녹취를 받아 보도한 것인데도 처벌했다"며 ''이번 건은 엑스파일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공익성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할만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다른 사람 녹취를 보고 보도해야겠다고 했어도 아마 기소됐을 것"이라며 "심지어 본인이 녹취해서 보도한 것인데 불기소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 얘기 들어봤나?

= 최성진 기자는 기소됐다는 얘길 들었을 때 "담담했다"며 "기소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경우도 보도하겠다"며 자신의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보도를 하기 전에 한겨레신문 차원에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논의를 거쳤다"다고 덧붙였다.

최 기자는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건 아니면 지지하건 관계없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조금 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한겨레 최 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발표는 국민이 마땅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최성진 기자의 보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 맞나?

= 법리적으로는 법률에 저촉된다.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자신과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조 (벌칙)에는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로 규정돼 있다.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법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 맞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과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성진 기자의 보도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자라면 누구나 보도할 내용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책임성이 조각되는 것이므로 검찰이 기소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사에게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둔 취지는 형식상 범죄가 성립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때 기소유예하라는 것.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보도는 전형적인 기소유예 사안. 검찰, 죄가 성립하는지도 논란 있고 처벌 필요성도 없는 이 사건 기소유예했어야"라는 글을 올렸다.

▶"정상적인 기자라면 누구나 보도할 사안"이라면 혹시 권영철 선임기자에게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보도를 하겠느냐?

= 당연히 보도를 할 것이다.

비록 타인의 대화를 제3자가 엿듣거나 이를 보도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최 기자의 보도는 기소돼야 할 범죄가 아니라 모범으로 남아야 할 기자의 사명을 실천한 행위"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의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통화를 하던 도중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최 이사장을 방문한 것이고, 우연의 일치 치고는 절묘하지만 최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의 전화기를 통해 대화를 듣게 됐고 대화의 내용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사적인 내용이었다면 대화를 듣는 걸 중도에 그만둬야 하고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정수장학회 문제는 대선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고 특히 공영방송인 MBC의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성진 기자는 보도를 하면서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내용 중 특정 방송인에 대한 평가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에게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라, 보호해야할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당연히 우위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주제를 "법정에 서게 된 언론자유, 왜 위기상황인가?"로 정한 이유는?

= 이번 일이 언론인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일 중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사건'', ''PD수첩 사건'' 등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언론에 대한 폭압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대다수의 언론은 침묵하거나 수사기관의 브리핑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기소가 가져올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인에게 가장 나쁜 습관은 ''자기검열''이다. 군사정권 시절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는 권력의 언론통제 때문이지만 언론인들의 ''자기검열''도 한몫을 했다. ''자기검열''이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기자도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보도 이후 각종 고소, 고발과 문제제기 언론중재위 제소 등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들어왔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생각이지만 각종 답변서에 의견서 출석 등으로 시간을 뺏기다보니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지만 취재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빚어져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보다는 이번 기소로 인해 기자들이 사전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되면서 본연의 취재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수사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듯이 이번 검찰의 기소가 언론종사자들의 자기검열이나 위축을 노린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이 언론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냐?

= 그렇다.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는 ''2월 24일까지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도 박근혜 당선인과 관련이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과연 검찰이 박 당선인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최 기자를 기소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고 검찰이 박 당선인을 의식해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한 방송출연금지도 박 당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방송사나 언론사가 알아서 기는 경우도 일어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대놓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해서 언론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그 또한 다른 방식의 언론장악이 아니겠는가?

특히 박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인수위내부에 대한 취재가 거의 봉쇄돼 있다.

인수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기자실과 브리핑실만 취재하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인수위에서는 처음 각 언론사의 취재기자 수를 10명으로 제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 지금은 각 언론사들이 알아서 취재기자 수를 절반 가까이로 줄였다.

인수위에 대한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취재기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일성이 ''특종도 없고 낙종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기자가 아닌 필경사 내지는 타자수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보안을 절대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뒷전이다. 정책에 대한 검증도 부처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비판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관계 아니냐?

= 그렇다.

언론의 본래 기능이 ''비판과 감시''이므로 권력과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다 거센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언론이 정부의 브리핑을 있는 그대로만 보도한다면 존립의 근거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나 권력기관들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거면 홍보기구만 두면 되지 수많은 언론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언론의 특종은 여러 가지 특이한 취재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회의 테이블 아래에 숨어서 엿듣거나 검찰 조사실 바깥 창틀에 매달려 듣거나 회의장 바깥에서 이른바 ''벽치기''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엿듣거나 그런 방식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기소를 확대해석하자면 이런 방식의 취재는 모두 불법이 된다. 언론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자들도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도하면 유죄건 무죄건 관계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홍위병''으로도 불리는 추종세력들이 권력자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면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는 본질은 외면한 채 사소한 가십성 기사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패션이 어떻다'', ''청와대 식사가 어떻다''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쏟아질 것이다.

지금도 인수위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본질보다는 가십성 기사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 취재기자들도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인물에 대한 검증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보도하지도 못하고 주변의 가십성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언론단체나 언론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 우선 한겨레신문은 최성진 기자의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이번 기소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 위축될까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개인 간 사적 대화가 아닌 공영방송 매각에 관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도 1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한겨레 최성진 기자 기소와 관련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과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최 기자가 보도한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대화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만한 당연한 가치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공영방송사의 지분 매각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처벌하는 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종 보도한 기자를 사법 처리하는 검찰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대선 결과가 바뀌었더라면, 아니 대선이 안 끝났어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검찰 스스로 자문해 보라. 왜 검찰이 역대 정권마다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곱씹어 보라"고 밝혔다.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보도를 우선시해왔다"며 "기자의 기본은 호기심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심 갖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최성진 기자 기소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언론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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