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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이 군 복무 중 일반사병들보다 두 배가 넘는 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1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모두 97일의 휴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받은 휴가는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와 위로휴가가 각각 15일과 28일로 43일인 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대장이 허가하는 청원휴가는 24일, 포상휴가는 30일이었다.
국방부의 집계에 의하면 일반사병의 복무 중 평균 휴가는 43일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원휴가와 포상휴가를 통해 일반사병보다 두 배가 넘는 휴가를 받은 것이다.
또 최근 지나치게 잦은 휴가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연예사병의 평균 휴가 일수인 75일보다도 20일 이상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휴가 특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 장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