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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추가 할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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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할인율 10%까지 제한…마일리지·쿠폰 중복 금지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하면서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주면서 구매 회원에게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 개정안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마일리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마일리지 10% 할인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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