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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공석중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를 구성하고, 8일부터 천거 작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 것은 법개정 취지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말기라는 특성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정권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검찰총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낙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후보 추천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무리 정권 교체가 아닌 연장이고 법적으로 정당하다 해도, 물러나는 정권과 곧 들어설 권력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다.
실제로 5년 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체기에 고위직 임명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형오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이 나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현정부와 새정부 사이에 인선을 놓고 신경전은 없다"며 "새정부가 현정부로부터 인수받아야 할 내용들은 무리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두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의 말만 놓고 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박 당선자로서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 활동에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후보추천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새정부 출범 뒤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인수위원회가 일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추천활동에 대해 일일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사전 허락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작업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박 당선자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신설 등 검찰개혁 공약을 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은 당선자의 의중을 관철해야 할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검찰총장추천위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언질을 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부분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