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부당이득 25조…과징금은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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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사실상 실효성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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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결과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둔 기업들의 이익은 모두 25조 1,408억 원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4,294억 원에 그쳤다.

전체 부당이득의 10분의 1수준이다.

지난 2009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의 LPG가격 담합의 경우 6,6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내려졌다지만, 부당이득은 3조 3천억 원을 넘겼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 논의를 위해 한양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 같이 나옴에 따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하는 등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의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의 손해보상이 가능해지는 집단소송제와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중소기업 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우리 산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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