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 최초 유포자는 결국 검찰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사진을 돌려보던 검찰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외부 인사에게 사진을 유출하면서 피해 여성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 여성 사진 외부 유포에 검찰 내부 직원이 관련됐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 직원 가운데 최초 유포자 1명을 밝혀냈다"고 24일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지난번 경찰에 통보한 사진파일 생성 관련 직원 6명 중 1명으로부터 사진이 유포됐으며 외부 유포자를 제외한 검찰 내부 전달자들은 12~13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와 중간 전달자에) 검사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유포자들의 구체적인 직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포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경찰에 모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