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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여직원 비방 댓글, 흔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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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 게재한 사실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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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증거물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저털 증거분석팀은 지난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로부터 노트북 1대와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10시 30분 증거물 분석 최종 결과를 도출해냈다.

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해당 증거물에서는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모 씨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삭제된 파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한 분석에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이외에도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자료를 정밀분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및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경찰 직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 후 원본은 봉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과 신고자를 상대로 이날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했지만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5일 피고발인인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김씨가 고발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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