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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 여직원 산재 판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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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직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4년여동안 일하다가 퇴직한지 9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유방암을 진단받고 지난 3월 사망한 김모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으며, 일부 외국 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 발병이 과거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1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뒤 지난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지난 3월 36세의 나이로 숨졌으며 유가족들은 즉시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밀린 유족급여 1천600만원과 장의비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약 200만원의 유족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 판정은 업무와 발병원인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영향 가능성이나 정황만으로도 인정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의 일종)이 발병했다며 산재를 신청한 A모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한바 있으며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 5건에 대해 산재를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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