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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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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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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 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 모 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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