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해 버젓이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전남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부서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소득 증가 등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됐는데도 장애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 감사를 한 결과 1억 원 이상(액면가 기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지자체에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뒤 버젓이 생계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B 씨는 지난 2005년 8월 51억 규모 호텔의 비상장 주식 6만 2천 주, 액면가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것처럼 행정기관에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뒤 지난 6월까지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로 2천1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 등 자료 미활용으로 자산가가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광주 7명, 전남 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억대 이상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생활 급여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광주 남구 등에 통보했다.
또, 이번 감사 결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격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로 수급자 등 자격 상실자의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장애 수당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광주 37명, 전남 40명에 달했다.
이들이 부당수급한 장애수당도 각각 1천3백8만 원과 1천3백11만 원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0년 3월 소득 증가 등으로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됐는데도 남구청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돼 지난 4월까지 장애 수당 75만 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복지 도우미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남에서는 월 400~500을 넘는 공무원 6명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세대 분리수법을 통해 복지 도우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광주 2개 시설과 전남 4개 시설 종사자가 상시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득 자료를 허위로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뒤 5년 간 생활급여로 1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천5백만 원씩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부정 수급한 생활급여의 환수조처와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복지시설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각 시·군·구에 제공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01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구 한 병원에 대해 입원료 부당청구가 적발돼 의료급여 부당 이익금 1천4백여만 원을 징수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이를 누락함에 따라 직접 납부 고지도 않은 채 방치하는 등 부당이득금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