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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MB측근들 왜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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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사 노림수?'' ''짜고 치는 수순 밟기?'' 관측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성탄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상고를 포기했다.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사장도 지난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즉시 상고했지만 다음 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MB 측근들이 연말을 앞두고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 선거 직후 단행될 ''성탄절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MB측근들 왜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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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상고를 포기했나?

= 상고를 포기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사장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방통대군''으로 불리면 4년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 후 7일 내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포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MB정권 최측근 인물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지만 재상고를 포기했다.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 사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즉시 상고했지만 다음 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조만간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 그렇다. 상고를 포기하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상고를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거나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그동안 무죄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경선을 위한 ''언론포럼'' 지원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도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2억 원에 대한 이 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6억 원은 알선수재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이 전 대표가)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것이지,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으면 당연히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돌연 상고를 포기하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천신일 회장도 구속 수감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지만 천 회장은 선고당일 상고포기서를 냈다.

참고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 원과 6억 원씩, 모두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 씨가 건넨 2억 원은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대표가 준 6억 원에 대해서는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2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2년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6억 원에 대가성이 없다''는 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12차례에 걸쳐 계속 현금으로 돈거래가 은밀하게 오갔다는 것은 불법거래임을 추단케 한다"며 "피고인이 시종일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천신일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천400여만 원이 선고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추징금에서만 1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날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고를 포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 세간의 의혹을 사는 부분인데 올 성탄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교감 하에 상고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다, 2011년에 광복절 특사 대신 성탄절 특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에서는 성탄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법무부 담당부서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미 청와대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했다는 얘기냐?

=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모두 확정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특정대상자들은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성탄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나돌았고 법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사면대상자를 선별해 명단을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법무부 실무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력히 부인하지도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니까 있다 없다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통상 대선 끝나고 사면이 있어왔으니까 실무부서에는 항상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관계자도 "(특별사면을) 실무적으로 법무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므로 (명단이) 확정됐다 안됐다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시중.천신일 두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자 검찰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청와대와 사전 교감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뭔가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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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특별사면 대상자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냐?

= 그런건 아니지만 특별사면은 법조항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에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정해지는데 정치인의 경우 정당에서 법무부로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경우,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건의하는 경우, 특별사면이나 복권대상자가 스스로 청원하는 경우 그리고 청와대가 하명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확보된 명단을 정리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서 명단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올리라고 해서 그 명단을 토대로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면대상자를 정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청와대에서 명단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한다.

법조계 한 중진인사는 "이명박 정부들어서 여러차례의 사면 복권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청와대에서 대상자 명단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장관이므로 청와대와 교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공약하는 것도 이유가 되나?

= 그렇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 특사설이 흘러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유력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면권 제한 법제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청렴비전 선포식''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면권 제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특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다음 정부가 전임 정부 관련자들을 ''정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특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성탄절 특사''에서 측근들을 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로 미뤄 여론의 향배와 관계없이 특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특사를 단행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24일쯤 특별사면과 복권, 가석방을 단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은 없나?

=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대선정국이므로 여.야 후보들이 대통령 측근들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연일 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사면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캠프 김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권력형 비리자의 사면 금지 등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밝혔고, 민주당은 임기 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사면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허영일 부대변인은 "MB의 남자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이 성탄절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아 대통령 측근 비리 범죄자들의 성탄절 특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MB 남자들의 성탄절 특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라며 "혹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동병상련''''의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가 MB 남자들의 성탄절 특사에 대해 끝까지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역시 ''''이명박근혜'''', 두 사람 다 똑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특권 대통령과 특권 후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에서 약간 앞서나가자 이명박 정권의 측근비리인사들의 성탄절 가석방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는 사실상 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동의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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