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학교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업체와 이 업체에 뇌물을 받은 학교 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소개 업체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창원 모 초등학교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영어와 수학 등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을 소개해 준 업체 대표 김 모(4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장은 최근 방과 후 수업 강사를 특별 채용해 주는 대가로 강사 소개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1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 소개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경남지역 학교에 방과 후 수업 강사 백여 명을 알선해주고 월급의 30~4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개별 강사로부터 월급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학교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강사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업체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최근 경남교육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