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구자원(76) LIG그룹 회장이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회장의 두 아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시장에 대한 폭탄투척 행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춘석(53) LIG 대표와 정종오(58) 전 LIG건설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도 구속 기소됐으며, LIG 임직원 2명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부회장 등은 경영위기에 처한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2009년부터 지난해 3월초까지 ''상환 의사 없이'' 220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P 발행을 위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1000여명의 CP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한 금융사기이자, 금융시장에 대한 ''폭탄투척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회장 부자 3명을 모두 구속하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선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 차원의 ''LIG건설 연명관리'' 및 ''탈출계획''을 수립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CP를 계속 발행하면서 ''부도 위기'' 상태였던 LIG건설을 연명하다, 당초 담보로 제공된 구 회장 일가의 LIG손해보험 주식을 되찾을 준비절차를 마친 뒤 CP를 부도처리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을 포함한 피의자 7명이 팀을 이뤄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LIG건설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 2010년 9월경부터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지난해 3월 21일까지 약 6개월간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LIG그룹이 LIG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거짓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했고, 신청 직후에는 관련 자료를 전량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 수사방해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 회장은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간 아무런 피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아들 구본상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히 ''피해구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며 "하지만 피의자 어느 누구도 이후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시인한 바 없고, 구체적 피해구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LIG그룹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 사기 등 CP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LIG 측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앞으로 법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와 의혹을 풀고, 서민 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 배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의 ''연명 관리'', ''탈출 계획'', ''폭탄 투척'' 등 원색적이고 편향적인 표현은 수사 기관의 균형감각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