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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과 증대를 위해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부루펜(해열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나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모두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제공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이었고, 컴퓨터나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료인에게 귀착돼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