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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도 해결 못하는 ''김연경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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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2일 긴급 회의

김연경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4, 192cm)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문제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서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회의실에서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김용환 제 2차관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박상설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다.

여기서 회의 결과 관련 단체는 ''▲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국제이적동의서(ITC, 기한 1년)를 발급하기로 함. ▲ 현 규정 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함. ▲ KOVO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함'' 등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일단 시간을 갖고 협의를 더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연경과 흥국생명,KOVO 등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3개월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연경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합의된 사항의 기본적인 전제가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김연경이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었는지 여부다. 김연경 측은 국내에서 4시즌, 해외 임대로 3시즌을 뛰어 FA 자격 요건인 6시즌을 채웠다는 입장인 반면, 흥국생명은 해외 임대 3시즌은 국내서 뛴 것으로 볼 수 없어 FA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연경이 지난 7월 터키 페네르바체와 맺은 FA 계약을 흥국생명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연경의 소속을 흥국생명으로 명기한 상황에서는 FA 계약이 아닌 임대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ITC도 김연경이 원하는 FA 계약이 아닌 임대 계약인 상황에서 발급이 되는 것이다.

다만 현행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부분이다. KOVO는 그동안 FA 자격 요건을 6시즌으로 규정했지만 각 구단들은 6년 계약이 아닌 매년 계약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전급 선수들은 매년 계약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실력이 떨어지면 6년 계약 기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아 옷을 벗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문체부의 긴급 회의 결정을 김연경 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 합류를 위해 20일 출국한 가운데 김연경의 에이전트 회사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수 차례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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